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.2 부동산 대책 (문단 편집) === 청년층 신축 주택 포기 사태 발생 === 무주택 기간, 청약통장 가입 기간,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는 청약 가점제 해당 물량을 100%로 하면서 [[청년|청년층]]의 신축 아파트 구입이 극히 소량으로 존재하는 신혼부부 특공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. 일반적으로 가점제 하 당첨 안정권을 60점으로 보는데 30대가 이러한 점수를 만드는것은 아예 법적으로 막혀 있다.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, 부양가족수 35점, [[주택청약종합저축|청약통장]]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인데, 무주택기간에서 '''30세 이하는 아예 기간에서 빼버리기''' 때문이다. 만 30세 이하 기간은 뭘 해도 0점이며, '''30세부터 1년마다 2점'''씩 붙인다. 부양가족수, 즉 자녀는 1명당 5점으로 6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청약가점 만점인데, [[출산율]]을 생각했을 때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30대가 누가 있을까?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순위(24개월) 초과 6개월까지는 0점, 6~12개월 1점 후에는 1년마다 1점씩 붙여주는데, 17점 만점이 되려면 1순위 통장을 1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. 이러나 저러나 30대는 아예 서울 아파트에 [[주택청약]]하지 말란 소리다.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은 70점대도 자주 나온다.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년층이 신축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고 있어, 서울시내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101800051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